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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07.24
【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별관 】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 서울시는 2015년 7월 2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별관 대지에 대한「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밝혔다.

 

☐ 대상지인 마포구 성산동591-2 번지는 면적 884.8㎡의 대지로서 지난 2002년에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하여 지하철 6호선 분소용사무실이 지상5층(연면적 2,271.92㎡)규모로자리하고 있으나,

 

☐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분소용사무실을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지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철도)을 폐지한 바 있다. 금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철도용지인 대상지의 용도를 인접 필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이다.

 

☐ 서울시는「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대상지가 지역여건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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