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드려요

담당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30
수정일
2024-11-06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시는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9월 26일 고시했다.

□ 주민설명회는 11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