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상위계획 및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고 기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030년 목표로 재정비 수립한 사항임
*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2. 열람장소
- 서울시 각 부문별 소관부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
재건축사업 부문 |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과 (재건축정책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정책팀) |
☎ 02-2133-7206 |
☎ 02-2133-7137 |
☎ 02-2133-7250 |
- 각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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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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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부문, 재건축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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