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세부 지표)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전지수 평가 기준(세부 지표)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이루어지는 등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운 지표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시는 ‘안전지수제’ 조기 정착과 지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9일, 현장 소장과 안전담당자 등 200여 명의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시는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또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 한편,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이하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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