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담당부서
건축기획관주거정비과
문의
02-2133-7855
수정일
2024-08-13

우리시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잘못된 정보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개요

1) 상담소 현황

연번

상담소 종류

대상구역

상담내용

1

① 「재개발 후보지 선정단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재개발 수시모집 신청 예상구역

(번호부여 신청 구역)

·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내용

· 후보지 찬성/반대 방법

· 정비사업 절차 등

2

② 「조합 직접설립제도」 찾아

가는 현장 상담소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제외)

· 조합 직접설립 제도 및 절차 등

3

③ 「정비사업 단계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추정분담금 통지한 구역)

· 정비사업 절차 등

· 추정분담금(자치구 통지 시)

2) 운영기간: ‘23년 ~ 계속

3) 운영방법: 5일 이내(붙임1 참조) / 1일 4시간 이내 운영

4) 활동인력: 코디네이터 4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5) 운영절차

현장 상담소

운영 안내

 

(1)사전협의

(상담내용 및 일정)

 

현장 상담소

운영 신청

 

운영 홍보 및

장소 마련

 

현장지원단 파견

 

현장 상담소

운영

(2)실무회의

 

현장 상담소

운영 결과보고

시->자치구

시, 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

자치구
(회의실 등)

자치구->시

(1) 상담소 운영 전 상담내용 및 일정을 사전 협의 필수(상담내용에 따라 상담 코디네이터 선정)

(2) 상담소 운영 전 실무회의 개최 필수(참석자: 자치구, 현장지원단 등) ※ ③찾아가는 현장상담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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