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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지원가구 모집…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문의
02-2133-9573
수정일
2024.07.01

□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월)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31.(수)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1~'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 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2년 82.9%에서 ’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혼자사는 반지하 집이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해서 불안함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창문에 방범창을 해주셔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최○○님)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골목의 반지하라 벽면이 모두 곰팡이로 도배가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 곰팡이 제거와 단열시공을 해주셔서 거주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최○○님)

 

"반지하인데다 고지대 산 밑에 있는 집이라, 바닥과 벽에 습기가 가득해서 곰팡이도 많고 천정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습했었는데, 천정과 벽에 도배를 새로 하고, 단열 시공까지 해줘서 집안에 습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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