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기숙사를 통합 제정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503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안심주택과 임대형기숙사를 통합 제정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50327)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