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705
수정일
2024-03-28

서울시_2024청년월세지원_포스터, 포스터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

□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임(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8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2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 절사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이다.

○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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