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참가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6
수정일
2015.06.22

 사회주택 1사회주택 2사회주택 3

 청년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과 민간이 협업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희망 사업자와 일반 시민, 관련 기관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 사업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장  소 : 2015. 6. 19(금) 오전 10시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2015년도 공급량 : 약 260세대

  - 사업준비시 참고사항

    가. 감정평가는 사업자 선정 이후 SH와 협의 시행

    나. 건축계획과 입주자관리(공동체프로그램)계획, 주택유지관리 계획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첨부(세무서 의뢰)

  ※  서울시 사업설명회 발표자료와 성동구 구유지 활용조건(성동구 작성)을 공개하니 사업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주택 사업설명회

        2. 구유지 관련 특별조건  

ㅇ 입주희망자 :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의 합계액(소득인정액)이 아래 요건 이하일 것

   - 1인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월 322만원)

   - 2인 이상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2~3인 460만원, 4인 510만원, 5인 이상 535만원)

  ※ 입주방법 : SH공사(홈페이지)에서 이르면 9월부터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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