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참여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259
수정일
2023.10.27

□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찾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 집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오는 11.30.(목)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 주거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집수리닷컴 누리집(jibsuri.seoul.go.kr)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 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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