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보행환경 대개조…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이전·설치 시 인센티브 확대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83
수정일
2023.09.20

□ 서울시가 도심 내 주요 보행 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설치 시 과감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시민 보행환경 또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매일 약 59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5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중 다수가 기존 보도에 설치되면서 보도폭의 감소로 시민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관 또한 해치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역사 275개소, 출입구 1,442개소)

□ 서울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도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으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물(토지) 내 지하철 출입구 연계: 총 69개소(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

□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혜택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혜택(상한 용적률) 제공 ▴공공기여 우선 검토 ▴사업지 특성에 따른 자율적 완화항목(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유도항목을 마련했다.

□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1.0→1.2)해 건물(대지)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두 번째로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포함)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으로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어 왔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