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23.9.6)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공동주택지원과
문의
02-2133-7286
수정일
2023.09.07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23.9.6.)

ㅇ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융자금 담보기간 설정 및 최소 주민대표 인원 명시
  2. 주민대표 변경 신청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완료를 1개월내 신청토록 변경
  3. 자치구의 보험청구기간 명시
  4. 별지 1호, 2호 동의내용 일부 수정
  5. 별지 3호서식 동의내용 일부 수정 및 양식 추가(주민대표 총괄표)
  6. 별지 5호서식 융자결정통보서 서식 추가
  •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서 및 동의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 내용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