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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23.9.6)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공동주택지원과
문의
02-2133-7286
수정일
2023-09-07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23.9.6.)

ㅇ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융자금 담보기간 설정 및 최소 주민대표 인원 명시
  2. 주민대표 변경 신청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 완료를 1개월내 신청토록 변경
  3. 자치구의 보험청구기간 명시
  4. 별지 1호, 2호 동의내용 일부 수정
  5. 별지 3호서식 동의내용 일부 수정 및 양식 추가(주민대표 총괄표)
  6. 별지 5호서식 융자결정통보서 서식 추가
  •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서 및 동의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 내용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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