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문의
02-2133-4655, 4656, 4654, 4650
수정일
2024-11-1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복합·고밀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첨부한 운영기준(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40305))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신 후 사업 대상지 신청서(사업대상지 신청서 양식(240531))를 작성하셔서 관할 자치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치구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

연번

자치구

주관부서명

연락처

비고

1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85

 

2

중구

도심정비과

3396-5754

 

3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5

 

4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60 

 

5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73

 

6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582

 

7

중랑구

도시계획과

2094-2182

 

8

성북구

도시계획과

2241-2683

 

9

강북구

도시계획과

901-6873

 

10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94

 

11

노원구

도시관리과

2116-3864

 

12

은평구

도시계획과

351-7403

 

13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

 

14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57

 

15

양천구

도시계획과

2620-3512

 

16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656

 

17

구로구

도시계획과

860-2280

 

18

금천구

도시계획과

2627-1553

 

1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4179

 

20

동작구

도시계획과

820-9747

 

21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441

 

22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83

 

23

강남구

도시계획과

3423-6113

 

24

송파구

도시계획과

2147-3002

 

25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8805

첨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40305), 사업대상지 신청서 양식(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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