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7.12(수)부터 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지원반
문의
02-2133-9587
수정일
2023.07.17

□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2(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7.31(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

 

 

 

                                                                                          (단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또한, 최근 3년(’21~’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기존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창호창문 가림막싱크대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페인트전기작업곰팡이 제거

·신규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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