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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5
수정일
2015.06.30

▣서울시는 2015년 6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용산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정류장부지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용산광역중심과 도심으로 연계되는 업무회랑의 축인 한강로변에 위치하여 용산역 및 지하철1호선, 4호선과 근접하여 있어 도심,여의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7층, 20층)을 신축할 예정이다.

 

▣금번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도입하고, 한강로와 이면도로(13m)의 가각부에 가로공원 계획하고,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한강로변 건축한계선 5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변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심속 휴식처로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남측의 엘지유플러스 본사와 함께 업무중심의 용산광역중심 기능 강화 및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석간)(엠바고 09시)2.용산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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