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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7
수정일
2024-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206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82조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601

서울특별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송명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1.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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