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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

담당부서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02-2133-6987
수정일
2023.04.19

본 매뉴얼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자가 계절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기에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가 수선의 경우, 2층이하이고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간단한 보수로 제한하며,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배포용)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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