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

담당부서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02-2133-6987
수정일
2023-04-19

본 매뉴얼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자가 계절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기에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가 수선의 경우, 2층이하이고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간단한 보수로 제한하며,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배포용)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2022.1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