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담당부서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4
수정일
2023.04.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09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공모명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모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내(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계획 제외)

공모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서 감성디자인 수도로서의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유도하여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전파하고자 함

공모방식

일반 기획공모

참가자격

1)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2) 서울특별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예정인 자

질의접수

◦ 2023.04.19.(수) 09:00 ~ 04.25.(화) 18:00

질의응답

◦ 2023.04.28.(금)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2023.05.19.() 10:00~17:00

◦ 장소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제안서 심사

◦ 2023.05.24.(수)(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

1차선정안 발표

◦ 2023.05.29.(월)

기획디자인 제출

◦ 디자인(안) 제출 : 선정안 합동 워크샵 이후 약50일(선정 대상지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특례사항

◦ 건폐율, 조경, 공지, 최고높이, 일조 배제 가능

◦ 용적률은 2단계(① 시행령 용적률이내, ② 시행령 용적률 초과)로 구분하여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완화가능

※ 상업지역은 시행령 용적률 + 110%p 이내

◦ 건축물의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배제 등 : 별도 법령의 절차를 거쳐 적용배제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상향(제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등 필요시 대상지 선정 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 별도 법령절차 선행 필요

※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 특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에서 결정

문 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 02-2133-7114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