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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온실가스 줄이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4.28(금)까지 신청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7
수정일
2023-03-07

□ 서울시는 3.2(목)~4.28(금)까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총 3,630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설치한 자가발전장치 3,630대가 모두 가동된다 가정하면 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 1년에 약 10억 원 가량의 공용전기료가 절감된다.

○ 전력 사용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3,630tCO2(이산화탄소상당량)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탄소흡수량 국가표준 기준) 약 548,000주를 식재하여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 서울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하여 4억 원을 투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 설치 지원비 1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는 지난해까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확대하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 접수 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승강기에 이미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로 설치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한전과 신청서를 공유,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이체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절차>

 신청 확정(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신청서 제출(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 접수)→ 서울시 지원 승인→ 예산교부→ 설치 완료→ 결과 제출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톤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톤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의 공용전기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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