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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현장 중심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으로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02-2133-6982
수정일
2023-01-19

□ 서울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으레 이뤄져 온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22. 8. 4.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25개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을 진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히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및 심의(작성 기준해체심의 등)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5(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해체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가(건축사구조기술사작성

    ▹해체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호 마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해체 심의실시 해체 허가대상

□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착공신고처리

실제 착공일

현장확인(장비사용)

공사기간

매월 현장확인

완료 시 현장확인

(자치구청)

보고서 제출(구 → 시)

보고서 제출(구 → 시)

보고서 제출(구 → 시)

□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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