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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제3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공모 공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6
수정일
2015-06-2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1174

 

3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시민에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5615

서울특별시장

 

1. 시상분야 : 26(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21)

부 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공모

신 축

건 축 물

최근 3년 이내(`12.8.1~`15.7.31) 사용승인(신축)된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녹색건축물(인증 또는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 열린공간(공개공지, 조경, 건축선후퇴부분 등의 공적공간)이 우수한사항은 심사시 우대함.

1

4

20

리모델링

건 축 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2000.7.31.까지)로 최근 3년 이내(`12.8.1~`15.7.31)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건축명장

(공모대상 아님)

- 당해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

1

※ 응모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수상자 발표

- 2015. 8월 중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3. 시상내용

- 건축가 및 건축명장 : 서울특별시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명 명시)

 

4. 수상자(건축가) 특전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 부각 및 대 시민 홍보

- 건축 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선정 시 우대

-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회부시 경감자료로 활용

(경감범위 : 업무정지기간 1/2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본상(대상,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

 

5. 시상 및 작품전시

- 시 상 일 : 2015. 10월 중

- 작품전시 : 2015. 10월 중

※ 2015 서울건축문화제(SAF)/프리비엔날레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공모대상(작품공모)

① 신축 : 최근 3년 이내 (`12.8.1.~`15.7.31.)까지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된서울시 소재 건축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

② 리모델링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준공일:2000.7.31.까지)로최근 3년 이내 (`12.8.1.~`15.7.31.)까지 리모델링을 완료(사용승인)한 건축물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녹색건축물(인증 또는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등), 및 열린공간(공개공지, 조경, 건축선후퇴부분 등의 공적공간)이 우수한사항은 심사시 우대합니다.

7. 작품공모신청

- 접수기간 : 2015. 6. 15(월) ~ 7.31(금) (우편접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신청사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우)100-744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서식 1.건축상 작품공모 신청서

서식 2.설계설명서 및 응모작품 제출기준

▸ 작품자료 1부 - A3 사이즈의 출력물 (10매 이내)

▸ 작품CD 1부 - 신청서, 설계설명서, 작품자료

※ 구체적인 기준은 ‘응모작품 제출기준’ 참고

 

8. 기타사항

- 2014년 이전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은 제외함

- 1개의 작품을 각 부문에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음

-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는 가능)

- 작품의 경우 수상자는 대표설계자 1인으로 한정함

- 설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및 기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응모자의 설계자로 인정, 추천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설계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작품심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1차 서류심사(수상예정작 25작품 및 상위10작품 선정), 2차 심사(상위10작품 중 최상위5작품 선정), 3차 현장심사(최상위 5작품 중 대상 1작품 선정)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 예정임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수상예정작에 대하여 『건축상 심사위원회』심사와 별개로 시민투표(인터넷)를 통해 특별상인 ‘시민공감특별상’을 시상예정

- 제출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수상예정자의 경우에는 전시를 위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규격, 형식은 추후 통보 예정)

- 제출된 패널 및 모형은 전시종료 후 18:00 ~ 22:00에 반출하여야 하며 미반출 시보관이불가능 하므로 작품보관에 대해 일체 책임 지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담당 : 조미리, 전화 : 2133-7106)로 문의

첨부 1. 제33회 서울시 건축상 공고문 및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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