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형 공동체주택 사업자 지원(인증제/금융지원)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의
02-439-9705
수정일
2022.02.17

인증제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은 본인증 심사,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주택 인증 지표' 준수 여부를 현장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안내 바로가기

 

공동체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안내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