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공동체주택 종류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의
02-439-9705
수정일
2022.02.17
1. 수요맞춤별 유형

 

  • 시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 예시)  육아형,  예술가형, 사회초년생형 공동체주택 등

 공동체 수요별 유형

 
2. 추진방식별 유형

 

 (토지 또는 건물)임대형 공동체주택
  • 토지·건물 소유자가 임대하고 임차인이 토지·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하는 공동체주택
  • 민간사업자가 특정 목적 또는 테마를 가지고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조합원, 회원)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임대형 공동체주택 이미지

임대형 공동체주택 이미지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개인이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공동체주택
  • 개인소유공간은 개인이 사용하고 커뮤니티공간은 공동체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관리
  •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이미지

공동체주택_

 
 공공출자형(민+관) 공동체주택 
  •  토지를 공공이 매입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임차 => 저렴 임대
 
 빈집 리모델링형 공동체주택
  • 개인이 소유한 주택 + 사회적 경제주체가 리모델링 => 사회적취약계층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

          공동체-빈집리모델링형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