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상승과 임대차와의 역전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021. 10. 19일 시행한다.
금번 개정에 따라 매매 6~9억원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원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이상 0.7%)되며, 임대차의 경우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해소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한정되며, 2021. 10. 19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급격한 중개보수 상승이 인하되었으며, 임대차와 역전현상도 해소되어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첨부 : 개정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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