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주거안심계획팀
문의
02-2133-9584
수정일
2023-04-05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 지원내용: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기타 소득 증빙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력

소득 없음 증빙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주택방문 및 진단   서비스 실행   사후관리

· 지원신청 접수

· 지원대상 확인

· 대상가구 방문

· 상황 진단

· 단순 생활불편 처리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홈케어, 클린케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확인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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