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옥상 '드론·자율주행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무료 개방

담당부서
도시재생실
문의
02-2133-8636
수정일
2021-06-03

□ 용산전자상가 원효상가 옥상에 드론과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껏 시연·실증할 수 있는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생겼다. 오늘(6.3.)부터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별다른 쓰임 없이 비어있던 원효상가 옥상 약 1,942㎡에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 완료하고, 3일(목) 개장한다고 밝혔다.

○ 사전예약은 용산Y밸리 홈페이지(http://y-valley.org)에서 할 수 있다. 현장지원센터(☎02-2199-6188)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 용산전자상가를 드론, 로봇, AR·VR 같은 4차산업과 ICT·전자제조 분야의 주요기술의 집적한 신산업 생태계로 조성 중인 가운데, 기술실증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이다. 용산전자상가 안에서 코딩 교육부터 실습과 기술실증, 판매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된다.

○ 서울시는 전자제품 유통과 A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제조 및 개발까지 집적화해 도심형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워킹 스페이스인 ‘용산전자상상가’, 시제품 제작소인 ‘디지털대장간’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 공실을 활용해 4차 산업·전자제조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도 조성했다.

○ 시는 옥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용산전자상가 상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회의를 개최,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리모델링을 시작해 5월 준공했다.

□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3m 높이(가로 10.6m×세로 45m)의 그물망 안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했다. 바닥에는 자율주행 RC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이 깔려있다.

□ 용산전자상가 내 창업기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코딩·조립 후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실내를 제외하고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인근 한강공원까지 나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용산전자상가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 RC카를 구매한 후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테스트베드 옆에는 용산전자상가 방문객을 위한 휴식·이벤트 공간도 조성됐다. 서울시는 상가 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장 기념행사를 3일(목) 오전 9시~18시 개최한다. 용산전자상가 소상공인이 주관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드론·자율주행 판매업체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 자율주행 시연과, 음악에 맞춰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레이싱을 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드론을 조종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풍선을 터트리는 ‘드론 자율주행 스포츠’와 자율주행 RC카 레이싱 등이 열린다.

□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용산전자상가 내 4차산업 등 미래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코딩 및 조립 교육과 실습체험, 테스트, 판매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한번에 이뤄지게 되었다”며 “드론·자율주행차 등 용산전자상가가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상권 및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