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91호
서울특별시「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을 공개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 분야 및 인원 : 200명 내외
분야 |
건축 |
건축구조 |
조경 |
기계 |
소방 |
전기 |
토목 |
통신 |
교통 |
계 |
인원 |
50 |
30 |
30 |
15 |
15 |
15 |
15 |
15 |
15 |
200 |
※ 현장경력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선발하되, 선정심사 시 최종 인원을 결정
- 주요 업무 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단지공용 및 세대공용), 일부세대 전유부분(최상층 1세대 포함 3세대) 및 사전방문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결과에 대한 분쟁조정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4. 응모 자격요건
1.「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
-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1. 5. 28.(금) 09:00 ~ 21. 6. 04.(금) 18:00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수처: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 2청사 13층)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건축본부 홈페이지 "주택>새소식"란 에서 내려받기 가능(http://news.seoul.go.kr/citybuild/news-all)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전자메일 접수 가능
- E-mail: psmanbj911@seoul.go.kr
- 주소: 우)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 2청사 13층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A4용지 각각 1매(합계 최대 3매 이내)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붙임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 첨부 자료제출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위원 선정방범 및 우대사항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선정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나. 선정기준
- 시공사 근무 경험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자 우선선발 (동일분야 경쟁 시 실무경력을 우대하여 선정)
- 모집분야별로 기관·단체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우리시 주택건축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E-Mail 또는 문자전송)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울특별시「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계획팀(02-2133-7147, 담당: 김범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