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 주택법 개정(‘21.1.24 시행)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품질점검단 운영은 주택법 제 48조의3(신설, ‘20.1.23), 市 주택조례 제14조, 제15조(신설, ‘21.1.22) 개정 및 서울시 방침(행정 2부시장, ‘21.5.13)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도 제도화했다.
□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전유부분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10 이상이 요구했을 시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 1000세대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세대 초과 2000세대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1000세대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한다.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보강해야 한다.
□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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