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21-0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담당부서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59
수정일
2021.05.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21-0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재생기반의 성장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커런트코리아, 주식회사 역사만들기컨소시엄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51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1) 채용분야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계약직) 2명

- ‘20년 신규 선정지역 : 중랑구 망우본동, 금천구 독산2동

 

○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코디(계약직) 2명

- 중급 코디 1명(관악 집수리지원센터)

- 초급 코디 1명(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

2)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사무

국장

2명

(계약)

·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 총괄·관리 지원

· 현장지원센터 조직 관리·감독

· 지역 내 관련기관·단체간 교육·협력체계 마련

· 앵커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주체 발굴·육성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중급

1명

(계약)

· 집수리 전화·내방 상담 등

· 현장 방문 및 주택 점검 등

· 집수리 관련 각종 지원사업 홍보, 상담 및 업무 지원

· 지역 집수리업체 현황조사 및 데이터 구축

· 현장 기술 지원 서비스 등

초급

1명

(계약)

※ 상기 직무내용은 선발 이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채용기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계약직) : 계약일 ~ 2021.12.31.

※ 연말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초급/중급 코디(계약직) : 계약일 ~ 2021.12.31.

※ 연말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1. 응시자격

 

1) 직급별 자격기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 분

자격기준

사무국장

1. 5년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2.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 직무분야 : 인문·사회, 역사·문화, 복지·경제, 건축·주택, 도시계획·교통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 및 유사센터 근무경력

※ (유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목적과 유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고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을 말함

 

- 경력산정 : 참여연구진·기술자 및 위촉장·경력증명서 등 증빙가능한 문서로 산정하며, 필요시 임기제공무원 경력산정 기준 등 준용

 

직급

자격기준

중급

1. 직무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한 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하고 3년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3.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하고 3년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4. 4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초급

1. 직무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한 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직무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1년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3.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하고 1년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4. 2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 소지자

지역집수리지원센터

- 직무분야 : 초급 및 중급은 건축, 실내건축, 집수리 등과 관련된 분야이며, 고급은 집수리 및 실내건축에 한함

 

- 관련자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4]」에 따른 자격증을 말함

 

2) 결격사유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10.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사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함

※ (서류전형 기준)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 서류전형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 등을 종합평가

※ (면접전형 기준) 도시재생 전문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채용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면접전형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면접전형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형일정 ※아래 전형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및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21.05.10.(월) ~ 05.25.(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1.05.10.(월) ~ 05.25.(화) 14: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 recruit@surc.or.kr

※ 접수기간 중 매일 17시에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도착확인 메일 회신

 

○ 1차 서류전형 : 2021.05.26.(수) ~ 06.01.(화)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1.06.02.(수)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https://www.surc.or.kr/) 및 합격자 개별 통보(면접장소 및 시간)

※ 각종 증빙서류 제출(전자우편 사본 제출)

 

○ 2차 면접전형 : 2021.06.07.(월) ~ 06.08.(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및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대상자에게 일정 통보 예정

 

○ 인사위원회 최종 승인 : 2021.06.09.(수) ~ 2021.06.11.(금) 중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06.11.(금)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https://www.surc.or.kr/)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증빙 서류원본 제출 : 2021.06.11.(금) ~ 06.15.(화)

 

○ 입사예정일 : 2021.06.17.(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사정 등에 따라 입사일은 변경될 수 있음

 

  1. 근무조건

 

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계약직)

 

○ 근무시간 : 주 4일 근무, 7시간/일

 

○ 근무장소 : 지역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0년 신규 선정지역 : 중랑구 망우본동, 금천구 독산2동

 

○ 보 수 : 센터운영 내규에 따름(월 3,536천원 상당)

 

○ 계약기간 : 2021.12.31. 까지

※ 연말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각 지역별 사업기간 각주 참고)

 

2)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초급 및 중급코디(계약직)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8시간/일

 

○ 근무장소 : 관악구 집수리지원센터(중급), 서대문구 집수리지원센터(초급)

 

○ 보 수 : 센터운영 내규에 따름

- 중급코디 : 월 3,167천원 상당

- 초급코디 : 월 2,652천원 상당

 

○ 계약기간 : 2021.12.31. 까지

※ 연말 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1. 제출서류

 

1) 채용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별지 제1호> 채용분야 및 직급 기재 필수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응시자일 경우 채용분야란에 지원 지역 명시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2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불가

 

○ 업무수행 계획서(채용분야와 연계한 업무수행 계획) 1부 : <별지 제3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2)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전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메일로 제출

 

- 제출일정은 개별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 공인자격증(해당자)

 

- 병적증명서(해당자)

 

3)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는 제출기한까지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식 개별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 공인자격증(해당자)

 

- 병적증명서(해당자)

 

  1.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지향함으로 채용 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 성별, 출신지, 부모직업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됨

 

○ 이력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이때,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 에 따라 센터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에 대해서 반환 의무를 지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 중에서 본인이 임용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함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의 경우 입사 후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됨

 

○ 문의처 : 02-6929-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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