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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5.05.29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공원공공청사) =

- 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5년 5월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신설)하는 내용의「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인 인의동 48-57번지는 총면적 4,955.6㎡ 중 일부인 3,230㎡가 1940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않고 혜화경찰서의 주차장 및 부속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다.

□ 대상지(혜화경찰서)는 최근 치안수요 증대와 건축물 노후로 인해 청사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부지일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신설)한 사항이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경찰행정력 강화와 치안 서비스 증진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09시]2.종로구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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