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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통번역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문의
772-7161
수정일
2020.11.19

□ 서울시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게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Silent Book)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안전교육 자료를 그림책으로 제작·배포한 것은 전국 최초다.

□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림만 보고도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 현재 서울시 발주 80여개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은 약 18%에 이르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705명이 일하고 있다.

□ 안전교육 자료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17.2㎝×10.2㎝)의 수첩 형태로 제작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설알림이 안전자료방(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SafetyManual.action)에서 전자파일(PDF)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 안전교육 자료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포함해 5개 분야(보호구, 가시설, 위험기구, 건설장비, 시민안전) 총 73건의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 서울시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은 ▴작업원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개구부 관리철저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안전 전문가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전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 전담 실무진의 심도 깊은 검토회의를 거쳐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반영했다.

□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 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교육자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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