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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서울가꿈주택 사업’ 신청기간 연장하고 지원범위 확대

담당부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2133-7265
수정일
2020.07.29

□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1/2,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2.13.~2020.9.29.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하여 시행한다.

○ 가꿈주택 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50백만원이다.

□ 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경우에는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 하였으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공고문을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0. 7.30.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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