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5.1.)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16일(목) 입법예고했다.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자(소유자 등)의 건축물 관리 의무 강화(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등) ▴건축물점검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의 건축물 관리 지원 강화 등이다.
□ 서울시는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라며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적으로,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점검’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pool)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26개소)가 전담한다.
○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 안양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시작해 점차 확대 중에 있다.
○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44명)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14개 자치구)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준공시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 첫째,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공공에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시가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점검기관 풀(pool)을 만들고 → 각 자치구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정기·긴급점검시 풀 안에서 무작위 선정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에게 지정·통보한다.→건축물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대가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고→점검기관은 점검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청장은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이행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둘째, 철거(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 역시 시가 검증한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 해체공사장 감리 지정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과 유사하다. 시가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해체공사감리자 풀(pool)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한다.
○ 시는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7.1.) 이후 당시 「건축법」 상 의무가 아니었던 ‘철거(해체)감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19.7.) 이후에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셋째,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총 60만 동의 서울시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철거(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보다 빈틈없이 해나간다.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점검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 5,763개 동과 중소규모(1만㎡ 미만) 공사장 1,7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하거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2) 안전점검 : 공공에서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을 안내했다.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거나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시는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약 7만 동)뿐 아니라 점검의무는 없지만 안전관리가 꼭 필요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임의관리대상) 25만여 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 상도동 흙막이 붕괴사고('18. 9.)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점검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컸던 중·소규모(1만㎡ 미만) 공사장에 대해 전문가-시·구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시기에 집중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하거나 행정처분 조치 등을 이행해 중·소형공사장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 이밖에도 '19년부터 재난취약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 민간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19년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관리 주요 실적]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 실적: 5,763 동
·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1,748 개소(2,424회)
· 대형 공사장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1,215회
· 재난취약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실적: 12개소, 178백만 원(9개 자치구)
· 지진·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실적(국비 지원 사업): 12개소, 263백만 원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등을 담은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면적 1천㎡ 이상 음식점, 학원 등 일정면적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자치구 조례에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외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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