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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공공건설 기획부터 안전MP 참여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문의
3708-2673
수정일
2020.05.12

□ 서울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사업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종별로 안전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참여시킨다고 밝혔다.

□ 공공건설 안전MP는 기획단계인 공모(운영)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안전분야를 검토·자문한다. 또, 설계(계획·중간·실시)단계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분야를 공사단계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안전분야를 검토·자문한다.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사업단계별 중점 관리할 위험요인 감소방안(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과 공사 착공 시 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안전관리계획서)을 안전MP가 집중 검토한다.

※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한편, 시는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공종별 안전MP를 도입하기 위해 안전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와 업무협약을 5월 12일(화) 15시에 체결한다.

□ 시는 1995년 설립된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와 함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해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설 사업에 안전MP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 공공건설은 다양한 전문기술과 복잡한 공종이 상존해 기획부터 준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전 과정의 안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는 공종별 안전MP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공공건설사업 초기부터 안전MP를 참여시키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 지하 매설물, 지장물, 가시설 등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업 준공까지 안전통합관리 공공건설 안전MP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공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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