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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참여 문턱 낮췄다

담당부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의
2133-1542
수정일
2020-04-23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연구개발 공간 마련을 위한 ‘마곡 R&D센터(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 시는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마곡 R&D센터 개발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 강소·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지식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목표다.

□ 특히, 이번 공모 사업은 건실한 실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격 및 사업자평가(정량평가) 점수를 완화하고, 실 수요기업과 입주기업들의 생태계조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였다.

* 실 수요기업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예시: IT, BT, NT, GT 등)

□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마곡산업단지 D38블록(강서구 마곡동 779번지 예정)으로 면적은 5,884㎡이다.

○ 이번 마곡 R&D센터는 지난 2019년 D18블록에 이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두 번째 사업이다.

□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 컨소시엄 형태로 실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실 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시 협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최소 20%이상 최대 50%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8%이상이어야 한다.

○ 특히, 이번 공모는 사업신청 전에 컨소시엄의 대표법인 명의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모 공고(4.24.)→ 사업설명회(5.15.)→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접수(5.22.)→ 사업신청서 접수(7.24.)→ 서울시 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8.25.예정)→ 입주계약 체결(9.11.예정)→ 토지분양계약 체결(9.28~29.예정) 일정으로 진행된다.

○ 일정 조정이나 주요 변경 사항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입주 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 마곡 R&D센터 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부지 분양가격의 약 1/3 정도 수준으로 공급한다. 사업신청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R&D센터 설립 후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업신청자는 R&D센터의 지원시설 중 근린생활·복지·업무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유회의실, 창업지원 공간, 세미나실, 클라우드 서버실 등 의무시설을 건축연면적 10%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연면적 3%미만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민간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기업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마곡 R&D센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는 건실한 실 수요기업의 참여를 위해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최고 수준의 마곡 R&D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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