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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담당부서
동북권사업과지역협력팀
문의
02-2133-8298
수정일
2020-04-0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133

『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

○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

※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

○ 공모내용

구 분

기획공모

일반공모

내 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지원금액

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

-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지원내용

-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

‣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

‣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

○ 보 조 금 : 총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

 

  1. 사업절차

방침수립

사업공고

(공모)

사업설명회

(온라인)

사업신청

(제안서접수)

4월 초

15일 이상

4. 6. ~ 4.16.

4. 22. ~ 4. 24.

심사 및 선정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회의

4. 27 ~ 5. 12.

5월 중

5. 18. ~ 11. 30.

12월 중

○ 사업설명회 : ’20.4.6.(월) ~ 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https://cafe.naver.com/db4gu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

○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수) ~ 2020. 4. 24.(금)

- 신청기간 중 사전 컨설팅 이행 필수 : 신청자격 미비 및 공모신청 제한사항 검토, 공모사업 내용 부적합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

-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

- 이메일 : db4gur@naver.com

○ 제출서류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해당 시)

  1.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

- 신청자격요건,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

- 사업 신청자격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서류 요건 심사

-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공공과 행정의 다양한 심사 의견 수렴

-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여부 심사

- 미선정 사유 통보(개별통보)

○ 면접 심사: 2020. 5. 7.(목) 예정

- 전문가 등 심사위원 3~5인으로 구성

- 지원자 수(개인 및 단체)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역자산 활용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평가로 각 항목별 최대 25점,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 실행력(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
  • 사업 지속가능성(사업의 자생력)
  • 사업 공공성(주민 참여 및 공익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화) 예정

- 심사위원: 총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

-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금), 일정변경 가능

-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1.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문 의 처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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