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ㅇ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작년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으며,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19.12.16)
ㅇ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월 10일에 통과하여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19.12)
※ 공공성 요건(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2)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3) (저렴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4) (난개발 방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ㅇ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된다.
ㅇ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 (조합단독)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ㅇ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하여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 가능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ㅇ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055-922-4255), SH도시재생기획처(02-3410-734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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