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토지정책팀
문의
02-2133-4663
수정일
2020.02.19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94호/2019.8.20.)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21일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 부동산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30일

    - 거래걔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 의무화

  (3) 부동산거레 허위계약 신고금지

    -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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