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94호/2019.8.20.)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21일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 부동산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30일
- 거래걔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고 의무화
(3) 부동산거레 허위계약 신고금지
-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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