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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제2기‘서울시 마을건축가’공개모집 연장 공고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반공공건축팀
문의
02-2133-7630
수정일
2020.02.1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59

 

제2기‘서울시 마을건축가’공개모집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4호(’20. 1. 20.)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마을건축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원서접수기간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210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전문가

나. 모집 인원 : ○○명

 

2. 서울시 마을건축가 주요 역할

지역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공간사업지원 코디네이터

가. 마을단위 프로젝트 기획

나. 우리동네 미래비전 수립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통 체계 마련

우리동네 프로젝트 기획

 

우리동네 미래비전 수립

 

우리동네 소통 주역

 

 

 

주요 현안사업 실행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공감대형성 워크숍 실시

지역활동 자문·조정

마을정책사업 발굴·기획

시민인식 제고 교육

 

  1.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연임 가능

4. 마을건축가 주요 업무

. 건축·공간환경 분야 주요 현안 사업 실행

-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실행

. 재정·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활동 자문·조정

- 마을단위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현장 조사를 통한 단위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 공간자산 가치향상을 위한 우리동네 미래지도 작성 및 공공성지도 자료 구축

. 실질적 공간개선을 위한 마을정책사업 발굴·기획

- 연계사업 및 지역 요구사항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마을 단위의 정책사업 발굴·기획

.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주민 공감대형성 워크숍 실시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지역 커뮤니티 향상·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문화교육

-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 추진

 

5. 마을건축가 업무 수행 절차

가. 커뮤니티 플래닝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간기획 추진

1. 사전조사

2. 집중인터뷰

3. 주민워크숍

4. 기본계획 수립

 

 

 

 

 

 

8. 공공성지도 연계

7. 유관부서 협의

6. 사업 선정

5. 기획안 검토

 

6.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워크숍 운영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마을단위 활동이 가능한 자

- 마을 주요 현안사업 실행 및 집수리,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이 가능한 자

- 미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공간 기획이 가능한 자

7.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 20. () ~ 2020. 3. 13. ()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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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 publicarchitect@seoul.go.kr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6)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20 마을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라. 본 변경 공고 이전에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4호, ’20. 1. 20.)에 따라 제출한 서류(기존동일)는 유지됨

 

9.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

나. 실적증명서 (포트폴리오는 A4 1장 이내)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마을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30, 7621, 7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마을건축가 모집 연장 공고문_제2020-459호

요약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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