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빅데이터로 도심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준 마련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문의
3708-2458
수정일
2019.12.11

□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도심의 각종 민원, 교통통제의 제약, 인접구조물의 영향, 복잡한 지하매설물, 협소하고 열악한 공사장 여건, 적정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건설공사장을 안전 점검한 25,779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공사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 장소와 작업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결과(25,779건)를 토대로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보건·시공·품질관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정한 것이다.

□ 건설현장은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업장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 이행의 주체인 시공사, 발주자 그리고 감리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를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과 보건 및 시공품질 관리 등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 발주자는 현장점검시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로 활용하고, 감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 계획검토 등 감리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시공사는 안전점검 리스트 및 위험성평가시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순찰시 점검리스트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 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점검이 활성화되도록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책임은 시공사, 감리사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이 작다할 수 없다”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