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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공개모집 변경 공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건축정책팀
문의
2133-7102
수정일
2019-11-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894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공개모집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2호(’19.10.18.)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응모자격 요건 구체화, 중복 활동 금지 사항 변경, 접수기간 연장)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18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MP(정비사업 분야 총괄계획가)

나. 모집 인원 : 15명 내외

※ 공개모집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가.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연임 가능

 

4.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함을 판단할 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지난 2년간 건축사징계처분(법적처분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5.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 다수의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단지 설계 경험 보유자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젊은 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

-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

-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

 

6. 공공건축가 선정 시 활동 금지 사항

- MP와 위원회 중복활동은 가능하나 MP로서 자문한 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피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 취지 등 안건 설명을 위한 참석가능

※ 단, 위원회 중복활동은 총 3개(MP포함)까지 가능

7.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10.21.() ~ 2019.12.13.()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ᐅ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ᐅ 現 공공건축가인 경우로서 분야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응모원서만 제출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등기·일반우편 방식 불가)

- 전자우편 : nonim@seoul.go.kr

(2019.12.13.(금) 18:00까지 접수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후 담당자(2133-7102)에게 확인 전화 필요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5)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19 공공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라. 본 변경 공고 이전에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2호, ’19.10.18.)에 따라 제출한 서류(기존동일)는 유지됨

 

8. 제출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

나. 실적증명서 (A4 3장 이내)

※ 분야 변경대상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을 따름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작성요령 1부

  1. 응모원서(아래한글) 및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실적증명서 각 1부
  2.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1부. 끝.

2019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변경 공고문_최종

자기소개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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