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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젊음의 거리 잠실새내역‘역세권 청년주택’217세대 공급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문의
2133-6296
수정일
2019-10-07

□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한다.

□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3,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고,

○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세대의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되어 9월19일 역세권청년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어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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