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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시작… 100호 공급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7
수정일
2019.10.04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 작년 7.25일 국토교통부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작년 7월「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아동빈곤가구에 대하여 주거지원이 제도화 된 이후 3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은 금년 10월1일부터 하면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와 관련,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0월 1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양 기관에 감사를 표시한 뒤 “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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