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3,528호 예비입주자 모집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31
수정일
2019.09.02

□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3,528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3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4개단지, 3,528호이다.

□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이다.

○ 보증금: 151만원(중계3단지) ~ 422만원(세곡2-3, 2-4단지)임대료: 35,900원(월계사슴1단지) ~ 84,100원(세곡2-3, 2-4단지)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9.9.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 예비입주자는 12월 27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19.9.2)을 참고하면 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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