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152호) 2019년 2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주거재생총괄팀
문의
2133-7159
수정일
2019.08.27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이란?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관리,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운영, 지역 내 다양한 사업 간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기반 기업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2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 2019.08.12.()~08.30.() 18:00까지

❍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선정규모 : 12개 내외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 신청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접수

※ 각 지역 담당 부서는 첨부자료(11p~12p) 참조

 

  1.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6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24개소)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상도4동, 성수, 신촌, 암사, 장위, 난곡·난향동, 묵2동,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송정동, 인수동, 사근동, 중화2동, 응암3동, 신월3동, 구로2동

중심시가지형(9개소)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정동,
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낙원상가 일대)

경제기반형(4개소)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일대, 영등포ㆍ경인로 일대

  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및 지원사항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지원사항

유 형

지원항목

내 용

공 통

공간조성비

- 3년간 최대 2,000만원(1회)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홍보마케팅·회계·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면적과 크기에 따라 인건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유 형

추가지원항목

내 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년

사회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단체의 구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구성된 3인 이상의 법인이어야 함
  • (고용관련) 고용 인력의 주민 비율은 자율로 하나, CRC 선정시 가점 요소임

 

- 지역성

  • (구성방식)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진행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법인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구성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재생과 관련한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함
  • (설립장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또는 해당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속하지 않는) 해당 자치구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역특성 반영) 지역의 특성 및 지역재생을 고려한 사업 및 활동을 발굴·기획·실행해야 함
  • (자원활용) 지역의 중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함

 

- 공공성

  • (지역사회 이익)도시재생기업은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의사결정 체계)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함

 

- 수익성·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함
  • (수익성)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운영구조를 갖추어야 함

 

유형 특화 요건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의 경우 도시재생기업(CRC) 필수 요건 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법인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선정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

사업분야

- 주거지 관리 :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 집수리,에너지 등

- 지역자산 운영관리 : 거점시설,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

 

  1. 사업추진절차

선정절차

도시재생기업

(CRC)

공모 공고

 

사전상담

 

도시재생기업

(CRC) 공모사업설명회

 

도시재생기업

(CRC) 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19.08.12.()

 

08.12.()~08.30()

 

08.21.()

 

08.12()~08.30.()

 

09.02.()~09.03.()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육

 

선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도시재생기업

(CRC) 선정발표

 

2차 대면심사

 

현지실사

9월 말

 

9월 말

 

09.20.()

 

09.18.()

 

09.4.()~09.10.()

 

지원절차

선정된 CRC대상

신청기간 공지

(년 2회)

 

사업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년 2회)

 

1차년도

지원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

 

1차년도 평가 및 2차년도

지원 심사

‘19.10.~’19.12.

 

‘19.10.~’19.12.

 

‘19.10.~‘19.12.

 

‘19.12.

 

‘20.02.

※ 사업비 신청의 경우 2020년부터 연 2회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정해진 달에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예정

 

※ 선정발표 후 해당 CRC 대상 사업비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기간 내 매년 심사 및 평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장 지원 확정

※ 공고 기간 내 사전 상담 진행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

※ 상기 일정은 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08.12.()~08.30.() 09:00~18:00

제출서류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법인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받은)정관, 주주 또는 조합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 관련 인·지정서

- 정부 재정지원 현황서(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서류가 수록된 매체(USB 등)

- 기타 필요시 사실관계 입증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출력 후 직인 날인 하여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원본 제출하는 서류를 한글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신청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접수

(※ 각 지역 담당 부서는 첨부자료(11p~12p) 참조)

 

※ 접수 서류는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서류 누락 또는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관련문의 및 사전상담 신청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3266, 02-6964-7299)

 

  1.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방법 : CRC 전문가 자문단 중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2차 대면심사로 최종 선발

선정발표 : ’19.09.20. (예정)

심사기준

- 서류평가 : CRC 세부요건 충족여부 검토

- 현장실사 : 심층면접 및 사업장 점검
(사업장 실제 가동여부, 유급근로자 실제 근로여부 확인 등)

 

- 대면심사 : 도시재생 이해, 지역활성화 목표와 비전, 공공성, 기업역량 등 심층 평가

  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총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
+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나머지는 자부담)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
(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최대 3년

-

공간

및 조성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
(월 12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년)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개발

기술훈련비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자부담 20%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업종별, 지역별 멘토링 지원

-

사업 연계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지원 방법

- 선정된 도시재생기업(CRC)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청기간 내 지원항목별로 신청접수 후 사업비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 신청 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으로 선정된 법인
  • 신청 내용 :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공간조성지원비, 인건비

인건비 지원은 앵커운영을 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연 2회

(상반기:2월 하반기:8월, 세부일정은 선정된 도시재생기업에 개별공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해당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E-mail 또는 우편/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사업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에서 기 사업화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유사 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도시재생기업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대표 및 사업담당자 등은 서울시(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6929-3283/ 3266, 6964-7299), 또는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별지 제1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소개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정부 재정지원 현황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

공모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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