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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호…1천호는 신혼부부에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의
2133-7054
수정일
2019.07.23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2019년 7월 22일자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에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9년 6월말 기준으로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9년 7월 29일(월)~8월 9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0년 6월 30일(화)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 최근에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고, 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가모집을 하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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