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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292
수정일
2019.07.04

□ 서울시는, 올해 초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서울시 내 분양 단지는 2,192단지이며, SH공사 임대단지는 157단지로, 총 2,349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응답을 한 단지는 1,851단지로 전체 유효응답률은 79%를 보였다.(표① 참조)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m2이하), 중형세대(60m2초과~85m2이하), 중대형세대(85m2초과~135m2이하), 대형세대(135m2초과)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되었다.

※ 한 단지 내에 여러 세대면적 보유 중복 포함.

○ 전체 단지 중 1,325단지(71.5%이상)가 둘 이상의 세대면적 구간을 보유하며, 526단지(28.4%)는 단일 세대면적 구간만 보유하고 있다.

□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 먼저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 “주차료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주차대수에 따라, ①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②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③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④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표② ~ ⑧, 도표① ~ ⑦ 참조)

□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뿐만 아니라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 및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표⑩, ⑪ 및 도표⑧, ⑨ 참조)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 이번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 누구나 내 아파트의 주차료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료 기준의 검토와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주차료에 의구심을 가진 입주민에게는 환영할 만한 참고용 자료가 생긴 셈이다.

○ 서울시는 결과 공개 후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는, 시민의 요구에 앞서 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좋은 사례다.” 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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