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 |
2017년 5월부터 세운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된 ‘세운메이커스큐브’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매개공간이자 촉매공간으로 시민, 세운상가 거주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함께 세운상가와 주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 모집 개요
가. 입주공간 : 세운상가,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7개소
No. |
위치 |
호수 |
면적(㎡) |
비고 |
1 |
3층 동측 |
세운-동302 |
47.50㎡(14평) |
- |
2 |
3층 동측 |
대림-동307 |
80.34㎡(24평) |
- |
2층 동측 |
대림-동208 |
43.21㎡(13평) |
- |
|
3 |
3층 서측 |
대림-서307 |
59.90㎡(18평) |
- |
4 |
3층 서측 |
대림-서305 |
59.90㎡(18평) |
10월 입주 가능 |
5 |
2층 서측 |
대림-서207 |
43.28㎡(13평) |
10월 입주 가능 |
6 |
2층 동측 |
대림-동207 |
72.97㎡(22평) |
- |
7 |
2층 서측 |
대림-서205 |
76.50㎡(23평) |
- |
※ 위치, 면적(전용 및 공유면적 포함), 평면도는 붙임자료 참고
나. 입주기간 : 2019년 8월 중 ~ 2022. 6. 30.(수) / 3년 미만
※ 기간종료 시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1회(1년)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다. 모집대상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 **창업예정자의 경우 큐브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구분 |
대상자 |
디자인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크리에이터 사업자 |
제조기반 스타트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
내용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
필수활동 |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 워크숍, 교육, 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 병행 등 협약 내용에 포함 |
- 입주부담금
구분 |
내용 |
||||||||
대부료 |
○ 연간사용료 = 사용면적 × 단가(원/㎡)
|
||||||||
관리비 |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
||||||||
비 고 |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동법 제5조의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시설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창업지원, 연구/개발 등)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 |
-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신청자격 등 판단
나.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다. 심의위원회 구성 :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
라. 심사기준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점 |
서류심사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세운상가 일대와 창의제조산업의 이해도 ○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25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50 |
|
사업계획의 개방성과 연계성 |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
25 |
|
면접심사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
60 |
실행가능성 및 역량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
20 |
|
혁신성 |
○ 사업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
20 |
※ 세운상가 거점공간의 산업경제적 비전 :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 입주기간 중 제출된 활동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 결정
-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7. 3(수) ~ 7. 17(수)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jhyblues@metaa.net)
다.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 통 |
○ 공모신청서 1부(붙임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양식) ○ 활동수행계획서 1부(붙임양식) ○ 포트폴리오 1부(자유양식, 소개자료 등) |
선 택 |
○ 2018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창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등) 별도 제출
- 주요일정
가. 공고접수 : 2019. 7. 3(수) ~ 7. 17(수)
나. 서류발표 : 2019. 7. 19(금) 예정
다. 면접심사 : 2019. 7. 23(화) 예정
라. 결과발표 : 2019. 7. 25(목) 예정
마. 계약체결 : 2019. 7. 29(월) ~ 7. 31(수) 예정
바. 입주시작 : 2019. 8. 1 (목) 이후
- 문의
가. 세운협업지원센터 안내데스크 : 02-2273-5505 sewoon@metaa.net
나.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03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50번지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
※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사전 연락 필수
모집공고 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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