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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23
수정일
2019-07-01

□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수혜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종전에 지원해온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월 최대 23만원 지원)를 넘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19년 중위소득 기준(1인 가구): 171만원, 60% 102만원, 44% 75만원

□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5.30 고시)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 이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전환가액 = [ 월 임대료(월세) × 75 ] + 임대보증금

□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마련·발표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이어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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